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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2024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예고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구청장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디앤씨(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뉴토피아백화점'이었고, 1995. 4. 19. '주식회사 중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1. 12. 31. 다시 '주식회사 삼화디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화디앤씨'라고 한다)는 1995. 4.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C에 지하 4층, 지상 7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 D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3. 1. 30. 준공을 하였다. 나. 한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1998. 12. 15. E시설과 이 사건 터미널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해당하는 성남시 F, G 도로 하부(지하 2층, 연장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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