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6191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2,62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1. 1. 13. 원고의 형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노원세무서는 원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신의 2/5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2,620,53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여부...

1

사건
2016구합619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기흥구청장
변론종결
2016. 7. 2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62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가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제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13. 원고의 형인 D 앞으로 거래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노원세무서는 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자신이 보유한 2/5지분을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12. 9. 피고에게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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