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62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가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제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 13. 원고의 형인 D 앞으로 거래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노원세무서는 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자신이 보유한 2/5지분을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12. 9. 피고에게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