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47,587,26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157,017,1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년 11월경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두미종합개발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39-9 일원을 소재지로 하는 「웰링턴 컨트리 클럽」(골프코스: 18홀, 부지면적: 1,110,024m2, 건축시설 7개동 9,987.49m2, 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체육시설업등록[등록(조건부) 조건에는,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신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