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구합614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조성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쟁점 토지 소유자로서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에 쟁점 토지 사용을 승낙함.
  • 두미종합개발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웰링턴 컨트리 클럽'(쟁점 골프장)을 조성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함.
  • 두미종합개발은 2013. 10. 10. 대주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쟁점 토지 등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함.
  • 피고는 2014. 9. 22. ~ 26. 두미종합개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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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6144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효성
피고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47,587,26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157,017,1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년 11월경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두미종합개발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39-9 일원을 소재지로 하는 「웰링턴 컨트리 클럽」(골프코스: 18홀, 부지면적: 1,110,024m2, 건축시설 7개동 9,987.49m2, 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체육시설업등록[등록(조건부) 조건에는,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신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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