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C로부터 B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여 2007년 말 기준 B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함.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9. 15.부터 10. 5.까지 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망 D가 B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1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88,16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1999. 2. 24. 설립되어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은 관할세무서장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기존에 B 주식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 8. 2. C로부터 B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B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원고가 2008년 말 기준으로 B 주식 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