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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수원지방법원
판결
|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 |
| 고시 |
| 1. 광주(태전 3, 4, 5, 6, 7 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
|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붙임 |
|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 및 지형도면: 붙임 (게재 생략) |
| 광주시 고시 제2014-236호 |
| 태전7지구(C11블록)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
| 1.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주택건설가업계획승인 고시된 광주시 태전동 산13-7번지 외 14필지 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태전7지구(C1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주택법」제17조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
|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판사 이승형(재판장) 강미희 조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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