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평택시 B 지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가 시행하는 C지구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함.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자임을 통보(이 사건 처분)하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을 안내함. 원고는 2015. 1. 26. 이를 수령함.
원고...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3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C지구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3. 20.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결과가 확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