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법상 도로 해당 여부 및 원상복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도로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21.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성남시 분당구 B 전 1,253m2)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3. 3. 16. 이 사건 토지 지상 도로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2014. 7. 13. 재차 아스콘을 걷어냄.
  •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도로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 피고는 2014. 7. 30. 원고를 도로법...

3

사건
2016구합2527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장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18,725,21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전 1,253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16. 이 사건 토지 지상 폭 7m, 길이 90m인 도로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걷어낸 아스콘을 그 옆에 쌓아놓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3. 6. 2.까지 3회에 걸쳐 도로원 상복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7. 13. 재차 도로 위의 아스콘을 걷어내자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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