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18,725,21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전 1,253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16. 이 사건 토지 지상 폭 7m, 길이 90m인 도로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걷어낸 아스콘을 그 옆에 쌓아놓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3. 6. 2.까지 3회에 걸쳐 도로원 상복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7. 13. 재차 도로 위의 아스콘을 걷어내자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