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로 주거시설, 작업장, 사무실, 창고, 벌통 등을 설치하고 양봉업을 영위함.
피고의 D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8,259,800원을 수용재결하고, 이후 이의재결에서 지장물 보상금 33,252,600원 및 축산업 휴업보상 4,560,000원을 결정함.
원고는 이 사건 축산업이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며, 휴업보상액이 이의재결 결...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7 토지수용에 대한 축산보상금 증액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하남시 B 임야 2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 작업장, 사무실, 창고, 벌통 계상 90개, 벌통 단상 53개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C'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공공주택사업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E,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