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양봉업의 축산업 손실보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양봉업에 대한 축산업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로 주거시설, 작업장, 사무실, 창고, 벌통 등을 설치하고 양봉업을 영위함.
  • 피고의 D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8,259,800원을 수용재결하고, 이후 이의재결에서 지장물 보상금 33,252,600원 및 축산업 휴업보상 4,560,000원을 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축산업이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며, 휴업보상액이 이의재결 결...

3

사건
2016구합217 토지수용에 대한 축산보상금 증액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하남시 B 임야 2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거시설, 작업장, 사무실, 창고, 벌통 계상 90개, 벌통 단상 53개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C'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해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공공주택사업 - 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E,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