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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21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852,280원의 취득세, 48,690원의 지방교육세, 60,870원의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성시 B면장은 2013. 8. 6. 원고가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안성시 C 토지상에 연면적 93.45m2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9.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2013년도 주택개량(신축) 사업완료 건축물'로 기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사 D는 2013. 12. 17. 피고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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