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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8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8. 증여분 증여세 302,025,49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2012. 7. 28. 보통주 39,000주(이하 '이 사건 신 주'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였고, 당시 B의 발행주식 60,000주(보통주) 중 2,000주(총 발행주식의 1/3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인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B의 이 사건 신주 발행 후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44,12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위 신주 37,7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0주(39,000주(이 사건 신주)×1/30(원고의 종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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