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시 B, 다동 302호 건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임.
  •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건강보험료 77,560원, 장기요양보험료 5,090원 합계 82,650원을 부과하고 자동이체로 수령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소득은 종합소득 196만 원, 연금소득 561만 원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64세 남성이었음.
  •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3,840만 원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강보험료 산정의 적법성...

5

사건
2016구합1821 국민건강보험(2중 과다징수)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82,650원 중 52,3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B, 다동 3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8. 22.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건강보험료 77,560원(산정된 보험료는 77,760원이나 자동이체 사유로 200원이 감액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5,090원의 합계 82,6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위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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