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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0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사업자등록을 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도 제1기(2015. 1. 1. ~ 2015.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1.의 [표 1], [표 2], [표 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1,422,761,675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1,380,146,335원), 매입금액 1,375,052,636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374,272,297원)으로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액 4,8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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