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합17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B, D,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과 D, 원고 간의 가공거래 및 가공순환거래를 적발함.
  • 이에 피고는 원고가 D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B, 아티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이 사건 가산세)를 경정 고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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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0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사업자등록을 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도 제1기(2015. 1. 1. ~ 2015.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1.의 [표 1], [표 2], [표 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1,422,761,675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1,380,146,335원), 매입금액 1,375,052,636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374,272,297원)으로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액 4,8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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