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7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법인 합병 시 재산세 면제 및 분리과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분리과세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경성학원이 1995. 12. 31.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함.
  • 원고가 2002. 6. 26.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하고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침.
  • 피고들이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201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②토지가 재산세 ...

1

사건
2016구합1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홍익학원
피고
1. 화성시장
2.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피고 화성시장이 한 2014년 귀속 재산세 12,184,410원 및지 방교육세 2,436,0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한 2014년 귀속 재산세 130,183,140원 및 지방교육세 26,035,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경성학원(이하 '경성학원'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각토지는 '쟁점 ①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②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③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4. 피고들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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