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피고 화성시장이 한 2014년 귀속 재산세 12,184,410원 및지 방교육세 2,436,03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한 2014년 귀속 재산세 130,183,140원 및 지방교육세 26,035,4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경성학원(이하 '경성학원'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각토지는 '쟁점 ①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②토지',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쟁점 ③토지'라 한다)를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2. 6. 26. 경성학원을 흡수합병하여 2002. 6. 29. 합병등기를 마쳤다.
4. 피고들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