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924,8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기업 인수 및 투자 등의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 7. 23. 개업하여 2012. 1. 25. 폐업하였는데, 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07. 1. 1.~2007. 12. 31.)에 의하면, 원고와 C이 B의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각 5,000주씩(50%)을 매수하여 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동작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의 대표이사였던 F이 2007. 1. 30. B의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B의 주식 10,000주(100%)를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