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2.'과 '6,726,260원'은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군포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한길건설(이하 '한길건설'이라 한다)은 D로부터 인천 중구 E 지상 근린 생활시설상가 2동, F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5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중건축, 토목, 설비, 부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010. 10. 30. 원고에게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 수령 후 48시간 이내 지급), 준공예정일 2011. 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길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1. 1.부터 2011. 4. 1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