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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654 영업보상금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개발계획 승인된 택지개발사업(C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평택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 9. 21. 'E'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업의, 2005. 7. 1. 'F'이라는 상호로 과수원체험학습업의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E와 F을 운영하며 체험학습업 등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수용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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