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978,570원의 부과처분 중 16,289,285원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7.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시 C토지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과 B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대 1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되, C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4억 9,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고 피담보채무,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환차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B에게 교환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교환대금 1억 3,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