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과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망인에게는 자녀 C, D가 있음.
  • 망인은 2013. 5. 16.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매대금 감액 ...

5

사건
2016구합15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6,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0여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4. 망인은 2013. 5. 1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E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95,1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7. 3. 망인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4,84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분양가 하락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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