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망인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조세 포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과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망인에게는 자녀 C, D가 있음.
망인은 2013. 5. 16.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3.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매매대금 감액 ...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5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6,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0여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4. 망인은 2013. 5. 1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시 E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495,1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7. 3. 망인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4,84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분양가 하락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