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양평군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표시변경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경 피고 양평군수에게 경기 양평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양평군수는 2016. 2. 2. 원고가 원거주민이 아니므로 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