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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47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표시변경불가
원고
A
피고
1. 양평군수
2.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환경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양평군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표시변경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경 피고 양평군수에게 경기 양평군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양평군수는 2016. 2. 2. 원고가 원거주민이 아니므로 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도법 제7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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