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제이푸드빌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 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 원, 2013년도에 23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 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