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농지연금을 받아 생활하며, 담보 농지를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차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7억 원이 되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보험료 감액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함.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6. 5. 27.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234 보험료반환 및 감면
원고
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보험료(274,400원)를 감면 조정한다(피고에 대하여 위 부과처분 중 전부나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경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경 원고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2015년 재산세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보험료 274,4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소득이 없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그 담보대상인 토지를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차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7억 원이 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