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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954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소장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이라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6. 24. 한국어연수(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18.경부터는 유학생 동반가족(F-3) 자격으로 체류해 오다가 2016. 8. 25. 피고에게 유학(D-2-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체류실태 및 학비, 생활비 등 조달을 위한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정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1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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