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2016. 6. 10.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8,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먼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