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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9224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2016. 6. 10.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8,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먼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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