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8.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 하사로 임관하여 2013. 3.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6.경 육군 B사단 C연대 연병장에서 간부들과 축구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 공중 볼을 다투다가 부딪쳐 떨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2009. 2.경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재차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절제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 건술)'[이하 위 각 상병을 합쳐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