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단909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 군 직무수행과 상이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2. 1. 하사 임관 후 2013. 3. 31. 중사로 전역함.
2008. 6. 16. 육군 B사단 C연대 연병장에서 간부들과 축구 중 우측 무릎 부상(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입음.
2009. 2.경 혹한기 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재차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함.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피고는 2014...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90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 하사로 임관하여 2013. 3.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6.경 육군 B사단 C연대 연병장에서 간부들과 축구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 공중 볼을 다투다가 부딪쳐 떨어지면서 우측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2009. 2.경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재차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절제술),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 건술)'[이하 위 각 상병을 합쳐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