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2012. 6. 29.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는데, 2015. 6.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소송(2015드단552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자로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