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파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사증으로 국내 입국함.
  •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 중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음.
  • 2015. 6. 5.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8.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 없어 확정됨. -...

사건
2016구단89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2012. 6. 29.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는데, 2015. 6.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소송(2015드단552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자로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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