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구단821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5. 원고에 대하여 한 1,08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B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성남시 중원구 C 대 286.6m2 중 286.6분의 143.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지분 부분이 2014. 6. 18.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D 대 143.3m2로 이기되었다. 나. 위 D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E가 1983. 5. 2.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대수선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