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2.5. 원고에 대하여 한 1,08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B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성남시 중원구 C 대 286.6m2 중 286.6분의 143.3.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지분 부분이 2014. 6. 18.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D 대 143.3m2로 이기되었다.
나. 위 D 토지 위에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E가 1983. 5. 2.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대수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