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24.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2주 진단)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4. 10. 6.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