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원평로 75번길 43(평택동)에서 '동남석유판매 주식회사 남부지점'이라는 상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석유 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남부지점이 상신운송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상신운송'이라 한다)와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신운송으로 하여금, 2016. 1. 7.경 A이 시공하는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10kl 탱크로리 차량(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