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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786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동남석유판매 주식회사
피고
평택시장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6.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원평로 75번길 43(평택동)에서 '동남석유판매 주식회사 남부지점'이라는 상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석유 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남부지점이 상신운송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상신운송'이라 한다)와 유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상신운송으로 하여금, 2016. 1. 7.경 A이 시공하는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에 10kl 탱크로리 차량(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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