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10. 군에 입대하여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2.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위 공익근무로 인하여 '잔류형 정신분열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25.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구단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