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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7815 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부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 판매하는 'B'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직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7. 10:00경 위 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왼손이 자동슬리팅 기계의 로울러에 끼어 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의 압궤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위 수지들의 관혈적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위 수지들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2015. 8. 13. 승인을 받고, 2016. 2. 23. 피고로부터 좌측 제1수지 찰과상과 제2수지 타박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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