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1. 26.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화성시 B에서 '(주)A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2016. 3. 13.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이 원고의 이동판매차량(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됨.
피고는 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2016. 5. 1.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1억 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76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6.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화성시 B에서 '(주)A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3. 13.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이동판매차량 (D 봉고Ⅲ 홈로리,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뒤 칸에서 채취한 125번 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저장된 석유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 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