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71. 12.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C 답(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음.
2013. 6. 11.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됨.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답 1,639m2, C 답 1,264m2(이하 두 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2013.6.11.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과세예고통보,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3.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31.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