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30. 퇴직 후 2015. 4. 8.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5. 4. 15.부터 2015. 12. 10.까지 총 9,642,17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음.
  • 피고는 2016. 1. 7. 원고가 2015. 7. 13.부터 2015. 7. 14.까지 소외 회사에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

사건
2016구단7556 실업급여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반환명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0. 울산개발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5. 4. 8.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17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12. 10.까지 9회에걸쳐 구직급여 합계 9,642,170원을 지급받았다. 이 유 표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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