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단71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2015. 11.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됨.
피고는 2015. 12. 3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71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1.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시흥시 서 해안로 1326-1 앞길까지 약 15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3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