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5. 11.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됨.
  • 피고는 2015. 12. 3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6구단71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1. 1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시흥시 서 해안로 1326-1 앞길까지 약 150m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2. 3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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