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17.부터 1973. 2.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2. 20.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속하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받아 2013. 1.3.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5108호 판정을 받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비호지킨임파선암'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4. 9. 25. 피고에게 추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받아 이미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