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리원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C 도로건설공사' 중 D 터널 굴진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 감리를 담당함.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건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2,884개가 부족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수량대로 공사대금 2억 2,4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지적됨.
피고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79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정지 4.5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리업(현행법령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소속된 감리원(현행법령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다.
나. 원주지방구토관리청에서 발주한 'C 도로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B과 사이에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로공사에는 총 5개의 터널굴착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물산은 그 중 D (총 길이 양 방향 각 2,235m) 굴진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성 보씨엔이(이하 성보씨엔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성보씨엔이는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는데 B소속 감리원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