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31. 제2종 보통, 2010. 6. 2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6. 1. 19.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 원고는 2002. 6. 3. 혈중알코올 농도 0.158%, 2008.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피고는 원고의 3회째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2016. 2.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사건
2016구단6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31. 제2종 보통, 2010. 6. 28.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E)를 취득하였는데 2016. 1. 19. 2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피아트 승용차량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약 30m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6. 3.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2008. 4. 17.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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