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20. 원고가 제조한 '프리미엄 쿠킹 레드팜 오일' 제품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회사으로부터 물품포장 임가공 발주를 받아 A회사이 제공한 자재 및 용기, 라벨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여 A회사에 납품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허위표시의 행위자는 A회사이지 원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