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단65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는 2015. 10.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여부

  • 원고는 사고 발생 시점(22:00경)과 음주측정 시점(22:35경) 사이에 35분 간격이 있어 혈...

사건
2016구단65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0. 9. 2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D원룸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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