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5. 10. 9. 22: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D원룸 앞길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