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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6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1987. 2. 19.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9. 1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1층 E약국 앞길까지 약 20m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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