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0.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1987. 2. 19.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9. 1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1층 E약국 앞길까지 약 20m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