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으로 인한 사업정지 1월 15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천시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 2015. 11. 26.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원고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 시료 1건이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됨.
  •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으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월 15일 처분을 함.
  • 원...

사건
2016구단612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 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2015. 11. 26. 위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시료 1건이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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