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으로 인한 사업정지 1월 15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천시에서 'C'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2015. 11. 26.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원고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 시료 1건이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됨.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으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월 15일 처분을 함.
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12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 유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한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2015. 11. 26. 위 주유소의 홈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이라 한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시료 1건이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