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4.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하남시 B, C, D, E, F, G 등 6필지 1,698m2(이 중 B, C, D 등 3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181m2이다)에 대하여 농로개설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2009. 7. 16. 'H농장체험학습장(캠핑 장)'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위 6필지 중B, I, D 등 3필지 합계 3,9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에서 'J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캠핑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2015. 6. 17. ~ 8. 4.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농로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