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B 공장에 자동차 조립근로자로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4. 21.경 위 공장에서 근무 중 조립 중인 차량 바디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5. 4.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