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2. 2. 22. E-9-1(비전문제조업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B에서 근무한 이래 2016. 12. 21.까지 위 체류자격의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2) 원고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자 체류기간 만료일 9일 전인 2016. 12. 12.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G-1-5(난민인정 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