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단3387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망인의 탈영 기록이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 B는 6·25 참전유공자로서 2016. 7. 10. 사망함.
원고는 망인을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함.
피고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탈영 중 복귀한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29. 안장 거부 처분을 함.
원고는 망인의 병적기록표상 '1953. 3. 8. 탈영 중 삭제'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387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국립이천호국원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망 B의)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2.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2.3.30. 만기 전역한 6·25참전유공자로서 2016. 7. 1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탈영 중 복귀한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에게 망인의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5,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