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3.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0.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3.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6. 3. 23. 110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아 벌점 110점을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 07:56경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합계 125점(=110점+15점)에 이른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