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3,401,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등기건물인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지상 1층, 건축연면적 91.45m2의 주택(현재 면적 108.5m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개축 및 증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2013. 7. 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8.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243,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