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8.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경 피고에 의하여 정신장애 제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5. 6. 23. 피고에게 반복성 우울장애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제3급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피고에게 추가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기존 장애등급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