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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2599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30. 주식회사 태상푸드에서 퇴직한 후 2014. 4.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14. 4. 11.부터 2014. 5. 18.까지 38일분의 구직급여 1,52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5. 19.부터 2014. 10. 13.까지 B에, 2014. 10. 14.부터 2015. 5. 20.까지 주식회사 C(개인사업체인 B에서 법인전환된 회사이다)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사유로, 2015. 6. 17.경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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