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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233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명시장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3,027,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도유지인 광명시 B 도로 162m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대부계약 등의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4. 6. 11. 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2014. 9. 17.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도세입 분에 해당하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하 '변상금'이라고만 한다) 2,997,540원의 부과처분 (부과기간: 2009. 10. 1.~2014. 9.30.)을 하였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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